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했다면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했다면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한 개인이 임대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용 임대 및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 비과세 |
| 사무용 임대 및 일반 사업소득 발생 | 과세 대상 |
| 주거용 임대 및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1개를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