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소재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1개만 소유했다면 월세 수입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
위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임대수입 금액에 따른 신고 방식은 무엇인가요?
-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을 산출
-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
-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가산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무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홈택스에서 등록 상태 확인
-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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