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및 판단 기준 |
|---|---|
| 일반 주택 | 부부 합산 1주택 소유 시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
| 고가 주택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시 1주택자도 과세 대상 해당 |
| 국외 주택 | 주택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1주택자도 과세 대상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