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월세로 임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월세 수입으로 1,8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 연간 월세 수입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종합과세 방식으로만 신고 가능 |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 이상을 월세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임대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세금 징수 방식)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소득 합산 방식)와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세액을 선택해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