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3채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1세대 3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3채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채를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모두 전세이며 보증금 합계가 2억 원인 경우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