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창작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부담,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는 미등록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미디어창작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부담,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는 미등록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미디어창작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별도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 불이익 발생 |
| 인적·물적 시설 없이 혼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 부분적 불이익 |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가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