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주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본인에 대한 급여 지급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내부 자금 이동에 해당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주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본인에 대한 급여 지급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내부 자금 이동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 본인에게 매월 정기 급여 지급 | 불가 |
| 고용한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료는 사업주 내부의 자금 이동일 뿐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종업원 급여는 필요경비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 규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입 여부: 개인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건비 증빙 점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계약서와 지급 증빙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