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시청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도 모두 신고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가 후원금을 받는 상황에 따른 소득 구분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일시적인 활동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사업소득 판단 기준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활동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활동 성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창작자는 발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려면
- 수입금액 산정: 플랫폼 정산 내역과 개인 계좌 입금 내역을 대조하여 누락된 후원금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체 수입금액 산정
- 신고 이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1월 중 사업장현황신고를 완료하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최종 소득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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