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정확한 소득 산출과 공정한 과세를 위해 모든 사업자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를 관리하고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장부 작성 방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 서비스업자 | 간편장부 가능 | 소규모 사업자 해당 |
| 전문직 면허를 보유한 1인 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 | 수입 금액과 무관한 의무 대상 |
내 장부 작성 의무와 기장 방식을 확인하세요
- 신고도움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
- 수입 금액 기준 점검: 본인 업종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간편장부 작성 기준 금액(3억 원, 1.5억 원, 7,500만 원) 미만인지 검토
- 무기장가산세 확인: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20%의 가산세 대상 여부를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
따라서 본인의 업종과 매출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여 정해진 기장 방식에 따라 장부를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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