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이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의 이자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의 이자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임차료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이자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사업자가 사업용 비품 구매를 위해 대출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개인적인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은행의 금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입니다. 이자를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이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 원금 상환액은 부채를 갚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