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8,000만 원인 1인 학원 면세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수준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연매출 8,000만 원인 1인 학원 면세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수준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가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해당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비교적 간단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연매출 8,000만 원인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 개업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지만, 직전 연도 매출이 이미 7,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