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국내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의 국내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 주택 월세 임대 | 미해당 |
| 기준시가 15억 원 주택 월세 임대 | 해당 |
| 기준시가 15억 원 주택 전세 임대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고가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