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에 해당하여 국세청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월세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에 해당하여 국세청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월세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소재 기준시가 10억 원 주택 임대 | 미해당 |
| 국내 소재 기준시가 15억 원 주택 임대 | 해당 |
| 국외 소재 주택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