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받은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가 받은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자가 보증금 3억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3주택자가 보증금 합계 4억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결정 시 간주임대료는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택자는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