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근로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 소재 주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근로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 소재 주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3,000만 원인 1주택 임대사업자의 상황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인 국내 주택 임대 | 미해당 |
| 기준시가 13억 원인 국내 주택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