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1주택 전세를 주고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가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며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미해당
3주택 소유 및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해당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와 간주임대료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수 합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전체 소유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인지 확인
  2. 임대 형태 구분: 임대 중인 주택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구분하여 과세 대상 여부 점검
  3. 기준시가 조회: 1주택 월세 임대 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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