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 합산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환산 합산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2개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 합산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환산 합산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A씨가 두 가지 인적용역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산 합산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 환산 합산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결정합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수입금액에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계산된 환산 합산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