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운영하는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운영하는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 A씨가 단독 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사업장 두 곳의 합산 수입금액이 기준 초과 | 각각 제출 |
| 단독 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 운영 | 별도 판단 |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업종이 달라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때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므로 확인서 역시 사업장마다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