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대표자가 한 번만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목에 따라 신고 주체와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대표자가 한 번만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목에 따라 신고 주체와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와 B가 손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여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당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 대표자 1인 신고 |
| 식당 운영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각자 개별 신고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은 미리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다만,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