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세금 신고는 각자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대표자가 한 번만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목에 따라 신고 주체와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와 B가 손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여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식당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대표자 1인 신고
식당 운영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각자 개별 신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배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은 미리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다만,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자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1. 동업계약서 확인: 공동사업자 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 매출·매입 합산 점검: 대표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전체 내역을 누락 없이 합산했는지 점검
  3. 특수관계인 합산과세 여부 확인: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한다면 지분 구조에 따라 합산과세 대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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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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