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공동사업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은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공동사업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은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먼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전체 이익을 확정한 뒤, 이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나눕니다. 각 사업자는 분배받은 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공동사업 관련 조세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친구와 5:5 지분으로 카페를 공동 운영하며 연간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친구와 약정한 비율대로 소득을 분배하여 각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지분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개별 신고하는 원칙 적용 |
| 가족과 공동사업을 하며 허위 비율로 소득을 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조세 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은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과세 |
따라서 일반적인 동업은 각자 신고가 원칙이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동업할 때는 합산과세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