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A씨가 타인 또는 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타인과 공동사업을 하며 약정 비율대로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 각자 신고 |
|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 합산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 소득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 전체 소득을 먼저 확정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합니다.
다만,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