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과세기간 중 보유 주택 수 변동에 따라 월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의 임대 수입은 과세하며, 1주택으로 변경된 이후의 수입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과세기간 중 보유 주택 수 변동에 따라 월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의 임대 수입은 과세하며, 1주택으로 변경된 이후의 수입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며, 주택 수가 변동되면 보유 기간별로 나누어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