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다면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 계산하는 간주임대료는 2주택 보유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다면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 계산하는 간주임대료는 2주택 보유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
| 부부 합산 2주택 보유 중 월세를 받는 경우 | 과세 |
| 부부 합산 2주택 보유 중 전세금만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