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월세 수입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아 실제 적자가 발생했다면,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함으로써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만 경비로 인정받는 추계신고 방식을 택하면 실제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주택자가 월세 수입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아 실제 적자가 발생했다면,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함으로써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만 경비로 인정받는 추계신고 방식을 택하면 실제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2주택 보유자가 연간 월세로 1,000만 원을 받고 대출 이자로 1,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발생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장부 없이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2주택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신고해야만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장 의무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하여 적합한 장부 기록 방식을 결정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금융기관의 이자 상환 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하여 월세 대비 이자 비용의 초과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