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월세 수입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 실제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추계신고 방식을 택하면 실제 적자가 났더라도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자가 월세 수입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 실제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추계신고 방식을 택하면 실제 적자가 났더라도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합산 2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월세 수입 1,000만 원과 대출 이자 1,2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 2주택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제 발생한 결손금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에서 순서대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