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자가 월세 30만 원을 받는 경우 | 해당 |
| 2주택자가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