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수입을 얻는다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합산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수입을 얻는다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그중 1채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 신고 대상 |
| 부부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모두 전세로만 임대하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수입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월세 없이 보증금이나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수익)를 계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