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소득은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2주택자의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소득은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부부 합산 2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2주택자부터는 월세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