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농사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농사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합산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주택 임대와 농사를 병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월세 수입이 600만 원인 경우 | 선택 가능 |
| 연간 월세 수입이 2,500만 원인 경우 | 종합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작물재배업 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일 때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