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가 월세 수입을 얻는다면 연간 수입금액이 245만 원이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주택 보유자가 월세 수입을 얻는다면 연간 수입금액이 245만 원이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연간 245만 원의 임대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 보유자가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 | 해당 |
| 2주택 보유자가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얻은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다른 종합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납부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