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 180만 원(연간 2,160만 원)의 월세 소득을 얻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 180만 원(연간 2,160만 원)의 월세 소득을 얻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2주택을 보유한 사업자가 주택 1채를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2주택자가 월세 180만 원(연 2,160만 원) 수령 | 종합과세 대상 |
| 부부 합산 2주택자가 월세 150만 원(연 1,8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