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매출이 5,000만 원인 경우, 도소매업 등 가군 업종에 해당한다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나군 또는 다군 업종에 해당한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초과로 인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매출이 5,000만 원인 경우, 도소매업 등 가군 업종에 해당한다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나군 또는 다군 업종에 해당한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초과로 인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매출 5,000만 원, 2023년 매출 2,0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가군) 운영 시 | 가능 |
| 음식점업(나군) 운영 시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