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순수익의 5%를 적립하는 것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합산 세율이 최소 6.6%부터 시작하므로 부족합니다. 최저 세율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액은 적립액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매월 순수익의 5%를 적립하는 것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합산 세율이 최소 6.6%부터 시작하므로 부족합니다. 최저 세율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액은 적립액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어 실제 최저 합산 세율은 6.6%가 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하여 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