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