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부터 간주임대료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된 이자율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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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변경된 이자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세금을 산정하는 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시중 금리 추세를 반영합니다.
연도별 간주임대료 산출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귀속 연도 확인: 신고 대상의 귀속 연도를 확인
- 2024년 귀속분: 연 3.5%의 이자율을 적용
- 2025년 귀속분: 연 3.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율을 적용하려면
2025년 5월에 진행하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개정 전 이자율인 연 3.5%를 적용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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