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전체 주택 수가 2채 이상이 된다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전체 주택 수가 2채 이상이 된다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아파트에서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 해당 |
|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임대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수 계산 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 수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