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