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등록 주택과 미등록 주택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등록 주택과 미등록 주택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등록 주택과 미등록 주택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