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3주택 중 일부만 지자체에 등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등록 주택과 미등록 주택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합니다.

간주임대료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등록 주택과 미등록 주택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산정
  2.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
  3.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 선택
  4. 분리과세 선택 시 등록 주택과 미등록 주택의 수입금액 구분
  5. 등록 주택: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 적용
  6. 미등록 주택: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 적용
  7. 산출된 소득금액에 14%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 계산

기본공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금액 확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등록 주택의 필요경비율(60%)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 증액 제한(5%) 요건을 준수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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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미등록 주택과 등록 주택의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는 각각 얼마나 적용되나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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