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3%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용역 대가에서 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당하고 수령한 금액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세금 신고 기간) 내에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