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고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고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거주자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 가능 |
| 성실사업자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사업소득 공제 신청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었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