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원천징수하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법령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법령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경우 | 사업소득으로 신고 |
| 아르바이트생이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간이세액표를 적용받은 경우 | 근로소득으로 신고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입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3.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는 소득은 인적용역(개인의 노동력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3%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항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