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법령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법령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소득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공제받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반 급여를 받는 경우 | 근로소득 해당 |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임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의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3%)을 적용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