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 시 3.3%를 원천징수받은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이미 낸 3.3%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계약직 근무 시 3.3%를 원천징수받은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이미 낸 3.3%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받은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1년간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3.3%)보다 적은 경우 | 환급 대상 |
| 거주자가 1년간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3.3%)보다 많은 경우 | 추가 납부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낸 것에 해당하며 최종 세액은 확정신고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