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세금을 미리 공제받는 사업소득자는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 신고를 통해 최종 환급 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3.3%의 세금을 미리 공제받는 사업소득자는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 신고를 통해 최종 환급 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는 직접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