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장부를 갖추어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를 갖추지 못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추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반드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