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미리 납부한 3.3%의 세금이 최종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미리 납부한 3.3%의 세금이 최종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대략적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