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4대보험료를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주 본인과 직원의 4대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주가 직원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가능
사업주가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불가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등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항목 분류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를 비용이 아닌 소득공제 항목에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
  2. 부가가치세 제외: 4대보험료 납부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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