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지급명세서 제출)가 누락된 인건비는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기재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최대 1%)와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본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담이 발생합니다.


소득신고(지급명세서 제출)가 누락된 인건비는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기재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최대 1%)와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본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담이 발생합니다.
기준경비율(경비 처리 기준 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는 증빙서류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주요경비(핵심 비용)로 공제됩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했어도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신고가 누락되면 증빙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받아 세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