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은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장부 기록이나 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예: 매출 4,800만원에 단순경비율 80% 적용 시 소득금액은 960만원)
  2.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예: 소득금액 960만원에서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시 과세표준은 810만원)
  3.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예: 과세표준 810만원에 세율 6% 적용 시 산출세액은 48만 6,000원)

산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과세표준 구간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 (누진공제 적용)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나 안내문을 통해 확인
  • 인적공제 외에 추가로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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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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