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비는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3만 원을 초과하면서 정규영수증이 없는 경우 경비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경비는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3만 원을 초과하면서 정규영수증이 없는 경우 경비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운영을 위해 건당 5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용품비로 5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 |
| 거래처 접대비로 5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비 지출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대상입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장부상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요건이 더 엄격하여, 3만 원 초과 시 정규영수증이 없으면 해당 금액 전체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