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비율을 우선 적용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비율을 우선 적용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소득금액 분배 시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