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요건을 충족해도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