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추계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지출한 임대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실제 경비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추계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지출한 임대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실제 경비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매달 임대료 10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제한적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만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 기장 방식과 추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으므로 기준경비율에 따른 공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