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금액이 적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매출 규모가 아닌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매 금액이 적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매출 규모가 아닌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NS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판매자가 SNS마켓에서 일회성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미해당 |
| 개인 판매자가 SNS마켓에서 소액이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해당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물건이나 상품)나 용역(서비스나 노동)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매 규모나 매출액이 적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한다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